김경수 2심 재판, 증인 경공모 회원 증언 번복

입력 2020-06-23 04:05
‘댓글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증인이 진술을 번복했다. 이 증인은 1심에서 “분명히 저녁식사를 했다”고 증언했다가 항소심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저녁을 먹진 않은 것 같다”며 말을 뒤집었다. 이는 김 지사에게는 불리한 진술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2일 김 지사 측 변호인의 신청으로 ‘드루킹’ 김동원씨가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조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조씨의 1심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의 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에 균열을 낼 계획이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이 시연된 것으로 확인된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7분15초~23분53초에는 물리적으로 시연을 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공모 회원들과 음식점에서 포장해온 닭갈비를 오후 7시쯤부터 1시간가량 먹었고, 이후 시연회가 아닌 ‘선플 작업’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조씨는 1심에서는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날 법정에서 “당시(1심)에는 그렇게 기억했는데, 그때도 식사 여부는 기억 안 나는데 대답을 그렇게 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김 지사가 온 날 닭갈비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다.

조씨 증언은 김씨의 진술과도 결을 달리한다. 김씨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던 날 김 지사가 늦게 온다고 해서 경공모 회원들끼리 닭갈비 가게에서 식사했다고 증언했었다.

재판장인 함상훈 부장판사는 “다 녹음되고 있고, 1심과 2심 증언이 다르면 신빙성이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함 부장판사는 조씨가 경공모 회원이자 김씨를 변호했던 윤평 변호사를 증인 출석 전에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함 부장판사가 “윤 변호사와 오늘 증언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조씨는 “없다”고 답했다. 조씨는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상의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