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두환 추징 3법’, 통합당은 ‘윤미향 방지법’ 발의

입력 2020-06-23 04:03
사진=연합뉴스TV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약점을 파고드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021억원을 사망 후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은 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이다. 이들 개정안은 몰수 판결을 받은 범죄 행위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범죄 수익이 발견되면 추징·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등으로 확대했다. 제3자가 범죄 행위자로부터 불법 재산을 상속·증여받았으면 이를 몰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전 전 대통령은 5공 비리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통합당 의원들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기부금 유용 등의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윤미향 방지법’을 내놨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정의연과 같은 단체의 사업 평가 결과를 관련 정부부처에 고지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를 골자로 한 보조금법·기부금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금태섭법’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