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송환 국군포로의 비극은 1953년 포로송환 협정에서 시작됐다. 1953년 정전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추정한 국군 실종자는 8만200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당시 실제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했다. 포로교환 협상 초기 공산군 측은 국군포로 수가 7142명이라는 억지를 부렸다.
유엔군은 국군 실종자 중 포로가 최소 5만명은 된다고 했으나 공산군은 “이미 석방했다. 국군포로는 더 이상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최종적으로 유엔군이 공산군에 인도한 포로는 8만3258명(북한군 7만6119명, 중공군 7139명)이었고, 공산군이 유엔군에 인도한 포로는 1만3469명(한국군 8343명, 유엔군 5126명)에 그쳤다.
유엔군이 당초 추정한 국군포로의 수치나 북측에 인도한 북한군 포로의 수(7만6119명)를 감안하면 전쟁 이후 수만명의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남쪽으로 내려가기를 원했던 국군포로들을 ‘본보기’로 죽였다고 한다.
이들은 전후 북한 각지로 보내져 아오지탄광 등에서 수십년간 노역을 했다. 북한 남성들의 전사로 잃은 노동력을 국군포로들이 일부 대체한 것이다. 성분불량자여서 최하위 계층으로 분류됐다. 북한 여성들과 결혼한 이들도 많았는데, 그 가족은 북에서 핍박과 차별을 받았다.
1994년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국군포로 80명이 탈북해 남측으로 귀환했다. 이들 모두 한국 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자력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남북 대화 과정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조 중위의 첫 귀환 이후에도 국군포로의 송환이나 복지에 큰 관심이 없었다.
정부는 1998년 귀환한 국군포로 양순용에게 45년간 누적된 이병 봉급 202만원을 지급했다. 양씨는 반납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듬해 ‘국군포로 대우법’을 만들었다. 이후 귀환한 국군포로에겐 지원금이 억대로 대폭 늘어났다.
2007년에는 ‘국군포로의 송환대우법’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전액 지원했다. 가족들에게도 일부 재정지원을 했다. 정부는 2012년에서야 국군포로 정착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