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축 아파트 하자’ 입주 1주일 전까지 보수해야

입력 2020-06-23 04:02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하자를 발견하면 건설사는 입주 1주일 전까지 보수공사를 끝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개정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입주예정자가 아파트 하자를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주체(건설사)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의 사전 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문에서 지적받은 하자는 사전방문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 주체의 일반 하자 개선도 의무로 바뀐다. 건설사는 거주공간에 해당하는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복도 등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하자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사업 주체는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모든 조치를 완료한 경우 지자체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국토부는 각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토록 했다. 점검단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품질점검을 실시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도 시·도 조례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 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