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 확산 책임 1000억 물어내라” 신천지에 손배소

입력 2020-06-23 04:06
신천지 대구집회소.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대구시가 신천지에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가 대구 확산의 슈퍼전파지 역할을 했고 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행위까지 해 피해가 커졌다는 게 대구시의 판단이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최근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 금액은 대구시가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1000억원으로 방역,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에 사용된 비용이다. 시는 소송에 앞서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신천지 대구집회소 건물, 지파장 사택, 총회장 명의 예금채권 등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다.

대구시 측은 신천지 대구집회소 신도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보고 있다. 대구시가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 1만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에 이르는 수치다. 방역협조 요청에도 집합시설·신도명단 누락 등을 통해 방역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신천지의 불법 시설운영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대구시 행정조사 결과 신천지는 대구집회소 건물 중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까지 집회 공간으로 활용해왔다. 무단으로 비종교시설을 종교시설처럼 사용해온 것이다.

소송추진단장을 맡은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신도들이 다닥다닥 붙어 집회하는) 신천지 집회소의 특성은 코로나19 급속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 집회소를 늘려 대규모 집단감염의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진자 발생 뒤 대구집회소 폐쇄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신천지는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하도록 종용해 코로나19 확산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정 정무특보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우울감 등 시민들이 입은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추가 소송으로 배상금액이 늘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역학조사 때 교인 명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집회소 간부 2명을 구속하고 다른 간부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