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주민신고 받는다

입력 2020-06-22 04:07

서울 성동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으로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차량 소유주에게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의 2배)가 부과되는 제도다.

구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 접수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주출입구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위반 지역, 차량 번호, 촬영시간의 식별이 가능하고 안전표지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사진으로 확인가능해야 한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단속한다.

구는 관내 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정차 금지 이중복선 노면표시를 했다. 또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집중 교통안전 단속 구역을 기존 4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하고 등·하교 시 전담 3개조로 통학로 순찰 및 계도·단속 인원을 배치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1일 “어린이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