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후기는 게시판 하단으로 내리고 안팔리는 20위 밖 상품엔 ‘베스트’ 표시

입력 2020-06-22 04:03
부건에프엔씨(주)가 운영한 ‘임블리’ 쇼핑몰 후기게시판을 보면 가장 좋은 평점을 받은 상품 후기가 상단에 고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상품에 대해 좋은 평가가 담긴 후기는 무조건 위로 배치하고 안 좋은 평가가 담긴 후기는 게시판 하단으로 내리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 등 7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 등 2개 쇼핑몰은 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마치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으로 구매 고객의 후기가 정렬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해 놓고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했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최신에 올라오거나 많은 추천을 받아도 게시판 하단으로 밀려났다. 부건에프엔씨는 유명 인플루언서 임지현(일명 임블리)씨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다.

부건에프엔씨(주)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WEEK'S BEST RANKING’ 메뉴에 있는 상품 모습. 일부 상품은 판매 순위에서 20위 밖인데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부건에프엔씨는 또 쇼핑몰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Week’s best ranking(이번 주의 가장 잘 팔린 순위)’ 등의 항목을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판매금액 순위로 20위 밖의 상품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자체 브랜드나 재고량 등을 고려해 판매자가 임의로 게시 순위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임의로 후기 게시 순서나 상품 판매 순위를 정해 소비자에게 노출하는 행위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 호응이 높은 제품으로 오인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 21조 1항 1호에는 전자상거래 판매자가 거짓이나 과장,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세종=이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