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감찰부가 조사 지시

입력 2020-06-19 04:02
사진=연합뉴스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교사 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재소자 한모씨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그간 한 전 총리 사건을 놓고 제기된 의혹들의 진상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전담 조사토록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치와 부딪히는 것이다. 대검은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추 장관은 18일 대검 감찰부가 한씨를 직접 조사토록 지시했다. 또 대검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2010년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보고토록 했다. 한씨는 과거 한 전 총리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에 출석해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한만호씨의 진술 번복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번 사건은 한씨와 함께 10년 전 검찰 수사팀에 출석해 한만호씨의 진술 번복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던 또 다른 재소자인 최모씨가 지난 4월 진정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법무부를 거쳐 진정을 접수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약 40일 뒤인 지난 5월 28일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토록 배당했다. 하지만 한씨는 “대검 감찰을 중지시키고 가로챈 자들에게 조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서울중앙지검의 방문 조사를 거부했다.

추 장관이 대검 감찰의 개입을 찍어 지시한 것은 한씨의 입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되면서였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한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부가 아닌 인권감독 관련 부서에 사건을 배당한 점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추 장관의 지시 이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재소자가 어디서 조사를 받을 것인지를 직접 선택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