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보건소 건강진단서를 발급하고 여권 분실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에 서비스 90종을 추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관공서의 대면 서비스가 위험해지자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여권 분실신고’와 '여권 발급이력 조회' '여권 실효 확인서 발급’ 여권 관련 서비스가 대폭 확대됐다.
분실 주민등록증 정보를 조회하거나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등록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검사 예약 결과 조회와 건강검진내역서 노인 장기요양인정서 소득확인증명서(과세특례신청용) 발급도 가능하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존 192종에서 282종으로 늘었다.
행안부는 활용도 높은 서비스를 테마·키워드 중심으로 묶어서 제공하는 ‘꾸러미 서비스’도 개편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