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코로나로 못 쓴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키로

입력 2020-06-19 04:06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마일리지를 쓰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10년 1월 1일~12월 31일에 적립됐던 마일리지는 당초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것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아시아나항공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10년(다이아몬드 회원 이상은 12년)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기존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올해 말까지만 쓸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유효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대형 항공사들이 이런 조치를 내놓은 건 소비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로 노선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게 부당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여객기 노선 감축이 본격화된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운항 중단, 일정 변경, 마일리지 사용 문제 등 항공 관련 피해로 접수된 신고는 12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였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대응책을 의논해 왔다. 공정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6월 2주 기준으로 국제선 운항이 전년 대비 96% 급감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라 양 항공사와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