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수당 2022년부터 지급한다

입력 2020-06-19 04:05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서 지난 1월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 농민들이 2022년부터 농민수당을 받게된다. 농민수당 조례가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는 전국에서 5번째 도입 지자체가 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는 주민 5262명의 청구로 제출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3년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해 2년이상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자는 제외했다. 지급 규모는 제주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해 지급하고, 농민수당은 제주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주민 청구인들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제주도가 한 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자 지급 금액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양 측이 접점을 찾았다.

조례안에는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신청 및 절차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2022년 1월부터다.

농민수당은 인구유출과 고령화,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전업농임을 인정받으면 소득액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액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일종으로, 농가가 아닌 농민 단위 지급이다.

지난해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 전남, 전북, 충남, 강원 4개 도가 농민수당제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와 경남 경기도 등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