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상생 가능”

입력 2020-06-21 18:19
21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유력한 ‘임대차 3법’ 개정안을 놓고 전월세 시장이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일각의 전월세 임대료 상승, 공급부족 등의 우려에 대해 전면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전월세 거주가 안정화된다면 ‘내 집 마련=매매’라는 공식이 깨져 주거 선택권의 폭이 넓어질 테고, 나아가 집주인과 세입자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21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주택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된 상태다. 무섭게 치솟는 전월세 가격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 ▲전월세 상한제(전세금 인상률 최대 5% 제한) ▲계약갱신청구권제(임대차 계약이 만료 시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업계 및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 중이다. 이들은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을 자극해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거나 계약을 강제로 연장해줘야 하는 집주인들이 인상분을 미리 받는 식으로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 또한 월세 신고제가 과세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은평구 한 공인중개사는 “좋은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다. 강남 전세는 벌써 1억~2억원 가량 오른 상황”이라며 “전세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임대차3법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현상을 훨씬 가속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테고,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포함한 또 다른 전문가 그룹은 해당 법안이 나온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 주거시장에는 ‘내 집 마련’이라는 선택권 밖에 없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81.4%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86.0%가 ‘주거 안정 차원에서’라고 답했다. 주거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내 집을 사야겠다고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전월세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해지면 서민들의 주거 선택권 폭이 보다 넓어져 집주인과 세입자 공존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용찬 청년 주거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 국장은 “결국 세입자에겐 주거 안정을 위해선 집을 사야만 하는 선택권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고, 이 수요는 또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세입자가 겪고 있는 권리 침해를 해소하는 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임대차 3법은 임대사업 부분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갑을관계가 아닌 평행선상으로 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일각의 공급 부족의 우려에 대해 “민간에서도 적정한 인센티브가 있어 물량은 축소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세진 쿠키뉴스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