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대북전단 살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경기북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연천군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지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은 통제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탈북민간단체가 21일 ‘북 페트병 쌀보내기’ 행사를 예고한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도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 7일 행사는 강화군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대북전단 살포가 시행될 가능성이 큰 강화군 석모도 항포, 사하동 선착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도 16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해경과 인천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조 금지행위)에 따라 해양에 뿌려지는 페트병을 해양쓰레기로 보고 단속과 수거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쓰레기 수거에 소요된 비용을 관련 단체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대북전단이 육지에 떨어지는 경우 불법 전단으로 보고 옥외광고물법(제3조, 제10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전단 살포에 대한 주민 불안과 남북관계의 악화, 수도권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인천시 관내에서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인천=강희청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