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분의 책임져라” 했지만…

입력 2020-06-17 04:02
16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북한에 의해 폭파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정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개보수 비용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2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허공에 날린 꼴이 됐다. 정부는 북측에 강력 항의하며 응분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지만 공사비를 돌려받을 방법조차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은 16일 “(연락사무소 폭파는) 남북 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북측과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 내 교류협력사무소를 연락사무소로 재개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무소 청사에 33억9000만원, 직원 숙소에 21억5000만원 등 개보수 작업에 총 97억8000만원을 투입했다. 2005년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건물이 세워지던 당시 들어간 공사비까지 합하면 총 비용은 178억원이나 된다.

연락사무소는 그해 9월 공사를 마치고 개소식을 열어 가동에 들어갔지만 단 1년9개월 만에 철거되는 비운을 맞고 말았다. 특히 연락사무소는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이유로 잠정 폐쇄된 상태였다.

북한의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철거는 우리 측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건물의 건립과 개보수에 우리 측 예산이 투입됐고 사무소 실내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사용하던 집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연일 초강경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북측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