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따로, 시공 따로’ 없앤다… 서울시 설계자가 준공까지 참여

입력 2020-06-17 04:02
서울 도시건축전시관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건축가)가 참여토록 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사중인 건축물(13개 사업)을 포함, 향후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한다.

건축가는 건축물의 토대가 되는 구조와 설비를 고려해 디자인을 설계하지만 설계도면 작성 이후 공사과정에서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명무실했던 설계자의 설계 후 공사과정 참여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정식업무로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설계자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의 실제 시공과정에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설계안과 달리 시공되는 일을 막고, 공사 담당자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불필요한 설계변경 예방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의도 구현제도는 적정한 대가기준 마련, 합리적 업무범위 마련, 설계자의 참여보장 등 세 가지로 추진된다. 대가는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설계비요율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범위는 ‘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 의도 관리’로 정해 건축물 품질과 안전 위주의 기존 공사감리와 차별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설계도서 해석 및 디자인 의도전달, 디자인 품격과 관련된 공정 확인, 자재·장비의 확인·선정 등 디자인 품질 검토, 디자인 관련 시공 상세도 검토·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자문 등을 수행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