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에 따라 홍콩을 탈출하려는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을 부산시가 붙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세계적인 금융허브였던 홍콩에 상주하던 이들 금융기관에게 새로운 혜택과 최적 입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홍콩에 상주하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최근 대거 탈출을 모색중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았던 지위가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위태로워지자 금융가가 요동을 치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이같은 홍콩 상황에 따라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부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을 펼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해외투자 마케팅자료를 정비하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 공공·관계기관과 함께 홍콩 주재 금융기관들을 유치대상으로 선별했다. 이어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언택트) 마케팅을 정례화한다. 홍콩 입국 제한이 해제되면 1:1 기업방문과 현지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글로벌 IR도 진행한다. 시는 오는 18일 세계적인 금융 컨설팅 그룹인 영국의 지옌(Z/Yen)사의 글로벌 마케팅 프로그램과 1만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산금융중심지 알리기에 나선다. 다음 달에는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을 활용, 홍콩에 있는 타깃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도 진행한다. 해외 유력 경제 매체를 이용한 광고·마케팅과 더불어 모바일 앱 광고까지 확대해 금융중심지 부산의 노출 빈도를 높일 예정이다.
홍콩의 금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해 오면 앞으로 25년간 BIFC에 전용면적 522.89㎡ 규모의 사무실을 무상임대해 준다.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해주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준다. 외국인의 정주 환경을 위한 지원도 있다. 엘시티(7억원 이상)와 동부산 관광지(5억원 이상) 부동산을 분양받으면 거주(F2) 비자를 내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부여한다. 시는 다음 달 민관협력 금융 전문기관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문을 열면 해외금융기관을 부산에 유치하는 데 더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