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영장 또 기각

입력 2020-06-16 04:08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씨(32)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을 여성 혐오에 기인한 범죄가 아닌 정신질환에 따른 돌출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씨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고 철도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경찰은 지난 3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첫 번째 영장 기각 때와 달리 이번에는 조현병으로 인한 돌출행위라는 점이 이유가 됐다.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은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피의자가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으며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이 제기됐다. 사건 후 SNS에서는 ‘묻지마 폭행’이라는 표현을 비판하는 의미로 ‘#서울역여성혐오범죄’라는 해시태그가 쏟아졌다.

이씨는 이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후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답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