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취약노동자 1인당 23만원씩 지급하는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을 추진해 15일부터 신청접수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반드시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검진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방문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조치와 관련,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삶, 위험해도 놓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멈추기는커녕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라며 “선제적이며 과감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취약한 분, 가장 취약한 곳을 31개 시·군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