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천기총·회장 안준호 목사)가 오는 19일 충남도의회에서 의결을 앞둔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의 졸속 처리에 반대하고 나섰다(사진).
천기총은 15일 “도의회 측은 충분히 연구한 뒤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학부모와 도민들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천기총은 해당 조례안이 교권, 학생들의 학습권, 신앙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조례안 제16조에 담긴 ‘학생의 성인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명시한 부분이다. 천기총 측은 “양성평등기본법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고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을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학생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다는 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조항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것도 ‘편견과 차별’로 규정해 왜곡된 성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제8조에 명시된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정치적 집회에 동원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천기총 충남학생인권조례특별대책위원회 소속 목회자들과 학부모들은 16일부터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자택 인근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반대 1인 침묵시위’에 나선다. 대책위는 해당 조례안의 폐기와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책위 소속 남기홍 목사는 “교권과 학습권이 무너진 학교 현실을 우려해 합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회와 목회자의 품위를 지키며 조례안을 막을 것”이라며 “만약 통과된다면 조례 제정을 밀어붙인 의원들의 낙선운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수 도의원 등 19명은 지난달 29일 학생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보장 등 52개 조항으로 구성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