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딸’ 상습 학대 의붓아버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6-15 00:02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3일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계부는 경찰 조사에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경찰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아홉 살 딸을 쇠사슬에 묶어 감금하고 손과 발을 불로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의붓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14일 A씨(35)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상해 혐의는 딸을 학대하는 데 쇠사슬과 쇠몽둥이 등 도구가 사용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의붓딸을 쇠사슬에 묶어 베란다에 방치하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그토록 딸에게 잔혹했던 의붓아버지는 태연하게 조사를 받았다. 첫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경찰이 쇠사슬 프라이팬 빨래건조대 등 혐의를 입증할 도구 등을 제시하자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심할 정도의 학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자 뒤늦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학대에 함께 가담한 친어머니 B씨(27)는 조현병 증세가 있어 응급입원을 했고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정밀진단을 받고 있다. 진단이 끝나면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B씨는 딸이 집을 탈출한 뒤에도 태연하게 인터넷 육아카페에서 활동하며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만 편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 아동이 쓴 일기장을 증거물로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A씨와 B씨의 학대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창녕=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