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발표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은 가상화폐 외에도 금융과 액상형 전자담배,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굵직한 세금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개편을 이끈 건 지난해 시행된 증권거래세율 0.05% 포인트 인하다. 증권거래세는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매도 때 부과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있을 때 낸다.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가 이뤄졌는데, 양도세는 일부 대주주만 내고 있어 거래세를 없애면 상당수 투자자들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과세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국회는 2020년 정기국회 전까지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세 확대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양도세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포괄적 과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 뒤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 주식·채권·파생상품 양도소득 등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모두 묶는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내 모든 상품의 손익통산(이익-손실)을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다만 단계적 도입이 불가피하다. 일본도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전면 도입에 10년이 걸렸다.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담배 종류는 크게 세 가지다. 연초형 일반담배, 담뱃잎이 든 스틱을 전자장치에 꽂아 고열로 찌는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끓여서 수증기로 흡입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다. 그런데 ‘쥴(JUUL)’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일반담배의 약 43.2%(부가가치세 제외) 수준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에 따라 세율 인상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유해성 논란이 나오면서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다. 기재부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계속 나오고 있어 전반적인 과세 형평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영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될지 관심이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사업자가 부가세 납부와 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이다. 관련 제도를 개편하면 어려운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을 확대할 수 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