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하다 재판장의 호된 꾸중을 들었다. 재판장은 “증언거부권은 증인의 자유지만, 거짓말할 권리는 없다”며 조씨를 질책했다. 조씨는 정 교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에 대한 증빙자료를 사후에 만들어 정 교수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이를 정 교수의 횡령 정황으로 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공판 첫 증인으로 조씨를 불렀다. 이날 검찰 측 주신문에 이어 12일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2017년 2월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자문료 명목으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려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씨가 반복해서 “기억 안 난다”고 답하자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가 나섰다.
임 부장판사는 “증인은 진술거부권은 있는데, 기억나는 사항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객관적 사실과 다르면 위증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씨가 “재판장님, 저는…”이라며 입을 열자 임 부장판사는 “제 말 들으세요”라며 말을 끊었다. 임 부장판사가 이어서 “거부권은 증인의 자유지만, 거짓말할 권리는 없다”며 “아시겠냐 모르시겠냐”고 소리를 높이자 조씨는 “알겠다”고 답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인 7월 30일쯤 정 교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에 대한 증빙자료를 만들어 정 교수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남편이 고위 공직자가 되자 정 교수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뒤늦게 증빙할 자료를 꾸민 것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다만 조씨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하면서 정 교수 동생 명의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기억 안 난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