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수습할 ‘가교 운용사’가 설립된다. 또 투자금 회수와 피해자 보상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난 라임에 대한 중징계와 증권사·은행 등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이 펀드 이관 및 관리를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에 합의하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본금은 50억원 규모이며 판매사 출자금(기본 5000만원)을 토대로 마련된다. 운용사는 펀드를 이관받아 자산 회수·관리, 투자자 분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실 자산을 직접 인수해 회수하는 ‘배드뱅크’와 다소 차이가 있다. 판매사들은 운용사 등록과 펀드 이관 작업을 8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판매사 가운데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17.6%), 신한은행(6.4%) 등이 총 24%의 지분율을 차지해 운용사 최대 주주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분율 20%로 그 뒤를 잇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 주주 기준에 대해 “펀드 판매금액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운용사 관리는 라임 사태와 연관이 없는 외부 전문 인력이 맡는다.
금감원은 가교 운용사 설립 배경에 대해 “환매중단 사태 이후에도 라임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고, 펀드 관리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됐다”며 “신뢰할 만한 운용사로 펀드를 이관해야 추가 불법 행위를 막고, 자산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매사 출자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에 대해선 강도 높은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다수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조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라임을 대상으로 한 제재는 펀드 이관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라임이 여러 범죄 혐의에 연루된 만큼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인가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는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도 뒤따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총수익스와프(TRS)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에 대한 검사가 완료돼 검찰에 자료를 제공했고,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분쟁조정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 펀드에 대해선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이 적용돼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는 방안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라임 사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열린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