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149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1차로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을 지급했다. 가구당 약 45만1300원의 근로장려금이 돌아간 셈이다. 나머지 35만 가구도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최대 260만원,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까지 수령하지 않은 근로장려금도 수령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4만919가구가 148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우체국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국세청, 149만가구에 근로장려금
입력 2020-06-11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