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원할 땐 무기한 계약 갱신 할 수 있게…”

입력 2020-06-10 04:07

무섭게 치솟는 전월세 가격 문제 해결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이런 조치가 오히려 임대시장 붕괴를 초래해 세입자들만 더 고통 받게 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20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법 중 가장 강력한 규제 방안으로 꼽힌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지금까지 다른 개정안에서는 통상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을 한 차례 더 보장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케 했다. 그런데 박 의원 등이 제안한 개정안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무기한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서 세입자의 선택권을 더욱 강화했다.

박 의원 등은 20대 국회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 당시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에서는 “임차 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부담 심화는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 위축으로 연결되고 계층 간 위화감이 심화해 사회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다”며 “후속세대의 재생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대한 빨리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하루빨리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전세 재계약 비용 평균은 3272만원이었다. 전세 재계약 기간을 감안하면 2년 사이에 서울 전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첫째 주부터 올해 6월 첫째 주까지 11개월 내내 올랐다.

하지만 점점 강력해지는 세입자 보호 방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경우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 상승과 계약해지에 제한을 받는다. 임대업자들이 이를 감안해 몇 년치 인상분을 미리 올려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한 가지 우려는 임대주택 공급기능을 하는 민간 임대시장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수익을 보장받기 어려워진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공급이 불안정해져 오히려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주택의 전셋값을 기준으로 정말 보호받아야 할 세입자의 범위를 정하고 적용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