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상품 품질 책임지지 않는다” ‘배민’, 불공정 약관 4개 조항 시정

입력 2020-06-10 04:06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의 소비자 이용약관을 시정했다. 배민의 이용약관 가운데 음식점 상품의 품질이나 소비자 이용 후기 등의 신뢰도에 대해 배민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등 4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고치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9일 배민의 약관 심사 도중 배민이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해 심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배민은 기존 약관에 “음식점 상품의 품질, 음식점이 앱에 올린 정보나 소비자가 올린 이용 후기의 신뢰도와 정확성 등에 대해 (배민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아무리 플랫폼 사업자라도 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소비자 계약해지나 서비스 변경, 중단에 대해서도 사전통지와 개별통지를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최근 잇달아 배달 앱 시장 불공정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배달 앱 2위인 요기요가 배달음식점들에 ‘최저가 판매’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코리아에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2·3위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DH 간 기업결합 심사 도중 공정위 제재가 잇달아 나오면서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민에 이어) 요기요와 배달통의 소비자이용약관과 배달 앱 3사의 음식점 체결 약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배달 앱 이용자 수는 2013년 87만명에서 2018년 250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