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 미흡하면 보완 시공

입력 2020-06-10 04:05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되는 아파트는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사전 인정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인데 시공 후 층간소음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시공에 한계가 있고, 과태료 등 법적 처벌기준도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5년 이후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하면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바닥구조로만 시공토록 했다. 그러나 아파트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층간소음이 커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아파트 입주 직전 층간소음을 측정해 권고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가리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시공 후 입주를 앞두고 단지별로 일부 샘플 가구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기준에 미달하는 단지에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조처를 하지 않는 단지는 정부가 미조치 공표를 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시공 후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도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을 적용해 개선한다. 현재는 층간소음 측정 시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뜨리는 ‘뱅머신’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뜨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임팩트볼 방식은 지난 4월 ISO 기준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팩트볼 방식이 아이들 뛰는 소리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법개정을 추진해 2022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시공 후 층간소음이 권고기준을 넘기더라도 시공사에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할 수는 없어 여전히 ‘나몰라라식 시공’이 횡행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기술로는 시공 후 층간소음이 얼마나 발생할지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권고가 아닌 의무기준을 도입할 경우 시공사와 입주민 간 법적 분쟁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바닥충격음 의무기준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우선 지자체가 건설사에 개선권고 등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