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9000명이다. 지난해 모집 인원 2000명 보다 무려 4.5배 확대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오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도민 가운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외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금융관리 역량 강화,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 등을 돕는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포함해 2년 후에 약 5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올해 참여자가 받게 될 약 580만원 중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다.
참여자들은 청년통장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창업·운영, 결혼, 교육비, 대출 상환, 본인 역량 계발 등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사업기간 동안 재무·노무 교육과 금융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는다.
도는 서류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1일 참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환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