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이모(36·여)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4살, 3살 두 아이를 집에서 돌보다가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사진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씨는 9일 “주변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며 “걱정은 되지만 어린이집 외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 1일 기준 이씨처럼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은 75.3%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돌봄에 지친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경우도 있지만 복지부는 맞벌이 부부의 불가피한 선택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연장보육이 맞벌이 부부의 이런 선택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늦게까지 봐주지 않으면 오래 맡기기 어려운데 연장보육 도입으로 눈치 보지 않고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어린이집 휴원으로 긴급보육이 이뤄진 지난 5월 기준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41.9%가 1회 이상 연장보육을 이용해 장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았다. 연장보육반에 편성돼 상시적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21만6629명)뿐 아니라 긴급·일시적인 사유로 간헐적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도 28만2329명에 달해 연장보육이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오전 7시30분~오후 5시)과 연장보육(오후 5시~오후 7시30분)으로 구분했다. 기존 맞춤반, 종일반 체제일 때는 종일반 담임교사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을 근무해야 했는데, 연장보육 시간만 일하는 교사를 별도로 채용함으로써 교사의 장시간 근무를 해소해 보육의 질을 높였다.
정부는 휴직 상태인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연장전담교사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구인·구직게시판을 운영했다. 복지부가 지난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시군구별 어린이집 1곳 이상을 대상으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장반을 구성한 어린이집 가운데 68.3%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두고 있었다. 전담교사의 73%는 40, 50대였고 최근 2년 내 근무경험자가 76.4%였다. 오전에 집안일을 마친 뒤 오후에만 일하면 된다는 근로조건 때문에 중년 여성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어린이집 방역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한 결과 어린이집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충분히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일 휴원 해제했다. 다만 강화한 방역지침을 적용 중인 수도권은 휴원을 연장하되 긴급보육을 계속 실시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의 최고 관심사는 아이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추가 배치해 아이들을 더 세심히 돌볼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등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