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아파트 거주 비율 76%… ‘관리비 횡령’ 방지책 내놨다

입력 2020-06-09 04:05
노원구 제공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파트 거주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노원구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76.1%에 달한다. ‘아파트 숲’이라고 할 수 있는 노원구에서 지난해말 10억원 가량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에 노원구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을 막기 위해 장기수선 충당금 등 관리비 전반에 대한 감사체계 강화와 법령 개선 건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 아파트 자체 통제기능 부재, 매년 의무화된 외부 회계 법인의 부실한 감사, 구청 관리 감독의 물리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해서다.

노원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구청 실태조사 확대 실시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이다.

우선 한해 12개에 머물고 있는 구청 실태조사 단지 수를 38개로 확대하고 조사 주기를 평균 9.6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사 2명을 추가 채용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며 늘어난 인건비 등은 구비로 충당한다.

구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했다. 자치구 심층 실태조사 기준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법령상 의무 관리 대상인 ‘150세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입주자 3분의 2 서면 동의 시 외부 회계 감사 미실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또 회계 감사인도 ‘지자체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에 추천 의뢰 의무화’,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에 계좌 거래내역과 예금 잔액 공개 등도 건의내용에 포함시켰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회계 감사를 받지 말자고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게 하고, 부실 감사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관리소장 공영제’ 도입도 건의했다. 광역 또는 지자체가 공동주택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관리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자는 것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공동주택은 구청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치 운영이 원칙이지만 일부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다수 입주민들의 피해가 많아 보다 세밀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