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목적 물고기 동물보호법 위반 아니다” 화천산천어축제 동물학대 논란 종지부

입력 2020-06-09 04:06
축제장 낚시터에 잡히는 산천어. 화천군 제공

“식용목적의 어류를 사용하는 화천산천어축제는 동물학대가 아니다.”

화천산천어축제를 둘러싼 동물학대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 화천군은 지난 1월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춘천지검이 화천군에 각하 결정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동물보호법에서는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축제에 활용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들에게 범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 밝혔다.

검찰은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식용 어류를 활용한 축제를 연 피의자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산천어 1마리를 봉투에 담아 산천어를 잡지 못한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산천어 던지기’ 이벤트를 2020년 1월 7일 이후 중단하는 등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경청해 축제를 개선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동물을위한행동 등 11개 동물권 단체들로 구성된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는 지난 1월 최 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산천어축제는 화천군 주최로 2003년부터 매년 겨울마다 열리는 대규모 지역 축제다. 2003년 22만명이던 관광객 수는 계속 늘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 연속 관광객 100만명 이상 유치에 성공했다. 축제에 사용하는 산천어는 전량 양식한다. 지난 축제 계약물량은 총 200t으로 전국 19개 양식장에서 길러진다. 보통 산천어 1마리가 250g 정도임을 고려하면 80만 마리가 축제에 풀리는 셈이다.

화천군은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감정이입에 앞서 반세기 넘게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접경지역 화천 사람들에 대한 공감부터 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화천산천어축제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화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