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약속해놓고 세제감면 혜택만 누린 채 투자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해 땅값 상승 차익만 챙겨 떠나는 ‘먹튀’ 기업이 제주에서 퇴출된다.
제주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업종을 다변화 하고 투자 이행기간을 설정,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우선 화장품 제조업과 마리나업을 지구지정 업종에 새롭게 추가했다. 첨단산업과 식음료제조업은 일부 지역과 일정 산업에 대해서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던 범위 제한을 폐지하면서 지정 대상을 확대했다.
반면 휴양 콘도미니엄과 카지노업, 보세판매장은 지정 업종에서 제외했다. 숙박업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2월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41곳 중 80%에 달하는 33곳이 휴양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전문·종합 휴양업이다.
지구지정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개정 조례안에는 투자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지구 지정일부터 5년 안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투자 이행이 안될 경우 감면된 세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500만달러(약 57억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조세 특례를 주는 제도다. 2002년 이후 총 56곳이 지정됐다. 이 중 14곳이 사업장 매각 등으로 지정 해제되고, 1곳이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로 지정 무효돼 현재 41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