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병원, 렌터카 사용료, 기념품….
광주지역 교육관계자들이 법인카드로 사용한 결제내역들이다.
광주 교육계가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학교법인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당하고, 수급자가 불분명한 기념품을 산 교육감이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학교법인 D학원 이사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A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423건 15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함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제 장소는 법인 소재지가 아닌 서울 등의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마트, 호텔, 병원, 렌터카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공휴일과 심야, 새벽 등 시간대를 가리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D학원의 부조리와 비리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5월 한 달간 일반회계 예산편성과 집행 내역에 관한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법인회계 예산편성과 집행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 징계와 행정처분, 회수 등 시정조치와 함께 법인을 기관 경고했다. 또 4년여간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이사장 A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D학원이 2016년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횡령액 1900만원이 환수 조치되고 법인 관계자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의 수장인 시교육감 역시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600만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내역을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