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을 주도해온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명실상부한 ‘감염병 컨트롤타워’가 된다. 그동안 질본이 실질적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법률상으로는 복지부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 구분됐다.
행정안전부는 질본을 복지부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기존에는 주요 인사·예산권이 상위 기관인 복지부에 있어 전문인력 확충이나 예산 편성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질병관리청 산하에 전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둬 지역 역학조사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이 확대된다. 복지부 장관이 독점하던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 수립·시행’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도 부여한다. 또 질병관리청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감염병 정책의 전문성·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처럼 대형 감염병 발생 시에는 기존대로 복지부가 컨트롤타워를 맡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이상부터는 복지부가 최종 방역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때부터는 ‘외국인 입국제한’ 같은 범부처 협력이나 재난자원 총동원 등의 조치가 필요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대형 감염병 발생 시 세부 역할 분담은 추후 복지부와 질본(질병관리청)이 협의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질본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여력이 없어 당분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사진)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주환 기자, 오송=최예슬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