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면세점 3社와 코로나 극복 업무협약

입력 2020-06-03 04:07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기업 면세점이 그간 임대료를 두고 빚었던 갈등을 봉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일 신세계·신라·롯데 면세점과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각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면세사업자의 고용안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코로나19 피해 지원방안으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입점시설의 임대료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겠다고 밝혔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3월 논란이 됐던 ‘내년 임대료 할인혜택 포기 조건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당시 인천공항은 임대료를 20% 감면해주는 대신 내년 임대료 9% 할인 혜택을 포기하라고 해 업체들이 반발했었다. 이와 함께 기존 3개월이던 임대료 납부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다. 임대료 체납연체료(15.6%)도 납부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5%로 인하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그간 정부에 공항 상업시설 지원 확대를 꾸준히 건의해온 결실”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한 감면금액은 최대 3600억원에 달해 공항 상업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