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해 온 제주지역 땅값이 둔화세로 돌아섰다.
제주도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48%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2019년 증가율 10.7%의 절반에 그치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번째를 나타냈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인구유입 정체 등이 맞물리면서 상승폭이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 제주시 4.0%, 서귀포시 5.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 지역이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등으로 제주시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지가는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 강치과 의원 부지로 ㎡당 680만원(평당 224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횡간도(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로 ㎡당 524원이다. 횡간도는 추자면 대서리에 딸린 섬으로 소수의 주민들만 살고 있다. 주로 낚시객들이 찾는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이 12.35~27.77%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도민들의 사회복지 혜택이 줄고 조세부담은 가중되자 지난해 말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본사를 방문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낮춰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연도별 지가변동률은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5월 29일 행정시장이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 공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9868필지를 기준으로 행정시별 지가를 산정한 후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 심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올해 제주도의 공시대상은 총 55만5419필지로, 토지분할 등으로 전년보다 5117필지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시 홈페이지(부동산/주택→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접속)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제주=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