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소비자에겐 품절됐다며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뒤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업체별로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업자는 지난 1월 20~30일 총 11만6750장의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소비자에게 마스크가 품절됐다고 알렸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가격이 오르자 높은 가격으로 판매 접수한 주문에만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것이다. 이후 판매사업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마스크를 다시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재고가 있음에도 이를 공급하지 않은 게 전자상거래법 제1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는 상품 공급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는 판매사업자들이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코로나19 여파로 재고를 추가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과징금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별도의 조사단을 꾸려 재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마스크를 품절로 표시한 뒤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을 적발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