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5-29 04:06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귀가하기에 앞서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는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부하 여직원을 집무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28일 오후 부산경찰청이 신청한 오 전 시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산시장직을 사퇴한 지 35일 만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날 초 업무시간 자신의 집무실로 부하 여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고발사건 및 각종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과 피해자, 주변 관계인 등을 조사한 뒤 지난 22일 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혐의가 중대하고 강제추행 이외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조사 이후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보완 지시 없이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 달 1일쯤 부산지법에서 열릴 수도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