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주휴 수당도 지급해 주 5일 연속 일한 건설 노동자가 유급 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노동자가 부담해야 했던 임금의 7.8% 정도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시가 전액 지원한다. 연내에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해 건설사가 보험료를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게 된다.
이와 함께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서울시가 대신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한 사업장에서 주 5일을 연속 근무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는 건설근로자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연속 근무한 사람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는 얼마 정도를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계산하기 위해 16만5000여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공사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앞으로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보장한다. 시는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일당이 아닌 주급제 개선에 힘쓴 우수 사업체에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다. 지급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도 많이 주는 차등적용을 할 계획이다.
이같은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최대 28%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가령 한 달에 16일 일한 노동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4개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월 224만원을 수령했다면 앞으로는 한 현장에서 16일간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받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지원받아 실질적인 월 소득이 287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 발주 공공공사장에서 내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입 혜택을 받아 사회적 안전망 강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이 직접 집행한 공사는 총 2100건으로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부터 이번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약 3.6% 공사비(650억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적인 예산 투입없이 낙찰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양극화된 현실이 드러났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전액 사회보험료 지원도 그 실천의 하나”라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