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성 있었나?… “일부러 치었다” 주장

입력 2020-05-28 04:02
지난 25일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SUV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CCTV에는 차량이 자전거를 친 뒤 타 넘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자녀와 다툰 9살 어린이를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으로 들이받은 엄마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명백한 고의적 행동으로 일부러 아이를 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가해자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1시쯤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스쿨존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30·여)가 자신의 SUV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군(9)을 들이받은 것이다.

B군 누나가 이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A씨가 고의적으로 B군을 자동차로 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인터넷을 달궜다.

동영상에는 A씨가 스쿨존에서도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앞서가던 B군의 자전거 뒷부분을 세게 친 다음 자전거를 타고 넘어 차를 세우는 장면이 나온다. 차량에 치인 B군이 넘어졌다가 다리를 절며 일어나 운전자 A씨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도 들어 있다. A씨는 B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전거만 일으켜줬다.

B군 누나가 촬영한 이 동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다른 네티즌이 사고현장 반대편에서 찍은 동영상도 게시했다. A씨 차량이 핸들을 꺾어 B군 자전거를 따라가다 부딪힌 다음 타고 넘어가 정차하는 장면이 담긴 것이다.

B군 누나는 동영상과 함께 “동생이 한 아이와 실랑이를 벌였는데 A씨는 그 아이의 엄마”라며 “보복심에 동생을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차로 쫓아가다 들이받았다”는 주장을 SNS에 올렸다. 또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A씨 차량의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았다. A씨가 자전거 바퀴, 아이 다리가 밟힐 때까지 액셀을 밟고 지나갔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동생이 가는 방향으로 일부러 핸들을 틀어 자전거를 치었다”고도 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고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만 처리하려다 A씨의 고의성 논란이 번지자 기존 교통사고조사팀에 형사팀을 합류시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도로에서 속도 위반 상태로 인명사고를 낼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주변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A씨가 고의적으로 B군을 치었는지 규명할 계획”이라면서 “피해자 측 주장은 물론 사고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