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놓고 홍콩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변호사협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한다면 기본법 등에 위배되는 여러 법적 문제점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소개된 홍콩보안법 초안에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은 이를 홍콩의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홍콩변협은 “홍콩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부칙 3조에 삽입될 수 있는 내용은 외교, 국방 등 홍콩의 자치 영역 밖에 있다”면서 “홍콩 기본법 23조는 홍콩 정부가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변협은 또 “홍콩보안법 제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충돌할 수도 있다”면서 “홍콩보안법 제정에 홍콩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CCTV에 따르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보안법 제정은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며 “홍콩보안법 제정의 법적 기반은 매우 견고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기본법에 부합한다”고 이날 말했다.
람 장관은 또 “홍콩보안법이 주민들의 권리나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홍콩의 금융중심 지위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법이 제정되면 홍콩의 국제 금융중심 지위는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