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 충주시 주민감시제 성과

입력 2020-05-27 04:11
충북 충주시는 기업형 폐기물 투기를 신고한 주민 2명에게 총 5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적발된 주덕읍 폐기물 투기 현장 모습. 충주시 제공

폐기물 대규모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충북 충주시의 주민감시제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해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한 주민 2명에게 최근 총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동량면 하천리 옛 충주호리조트 공사현장에 버려진 폐기물 100t을 신고한 우리마을지킴이 A씨가 200만원을, 주덕읍·대소원면 일대에 버려진 음식물·생활·건축 폐기물 5000t을 신고한 주덕읍 B씨가 3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자율방재단, 산불감시원, 드론동호회로 구성된 불법 투기 감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투기 감시요원들은 투기 우려지역 집중 순찰과 잠복근무도 하고 있다.

337개 마을별로 우리마을지킴이도 구성했다. 마을 사정과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수상한 차량이나 공장 창고, 나대지 등에 폐기물을 대량으로 몰래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감시제도다. 기업형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충주가 폐기물 불법 투기의 표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서 가깝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길형 시장은 지난해 7월 ‘쓰레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신속한 제보 덕분에 그동안 충주에서 발생한 19건의 불법 폐기물 투기 행위자 모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환경범죄자가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촘촘한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