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委 8월 출범… 부처별 정보보호 기능 통합

입력 2020-05-25 04:02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데이터 경제3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장관급 독립기관이다.

개인정보는 일상생활에서 매일 수신되는 스팸문자, 보이스 피싱, 메신저 금융사기 등 악의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거꾸로 기업 입장에선 빅데이터 등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가치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개인정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와 확진자의 동선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의료정보 가명화를 통한 빅데이터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한국은)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일재)는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20년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에선 ‘내 개인정보는 철저히 지키GO! 타인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잠그GO!’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공공기관·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홍보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내에 캠페인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해 개인정보보호 침해·유출 사례 및 보호 수칙을 소개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담은 포스터를 배포해 관계 기관과 함께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변화에 나선다.

한편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2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대체로 우수(보통이상 비율 76.7%)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미흡(광역지자체 53.0%, 기초지자체 53.5%, 공공기관 57.4%)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관리체계와 개방수준은 양호한 반면 민간 활용지원 수준과 품질수준은 다소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는 국민의 데이터 수요를 반영해 데이터를 발굴 개방하고 데이터의 가치를 높인 기관, 민간의 공공데이터 분석 활용을 적극 지원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가 개방포털인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주민의 데이터 수요를 조사하여 가치가 높은 상권분석정보 등의 데이터를 개방한 것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