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상임위원장단은 다음 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여야 모두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역대 원 구성 전례를 보면 19대 국회 후반기를 제외하고 여야의 약속이 지켜진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원 구성은 국회가 회의와 의결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는 것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는 원 구성에 매번 상당 기간을 허송했다. 20대 국회만 해도 전반기 원 구성은 임기 시작 후 14일, 후반기 원 구성은 47일 걸렸다. 무려 임기 시작 125일 만에 원 구성을 마친 14대 국회(전반기)의 전례도 있다. 14대 이후 역대 국회 원 구성에 걸린 기간이 평균 41일이 넘을 정도로 상당한 진통이 따랐다. 감투 다툼이 원인이다.
이번 원 구성 협상도 다르지 않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을 서로 차지하려고 일전을 벼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법사위원장이 핵심이다. 법사위원장은 원래 다수당 몫이었으나 17대 이후 제1야당이 맡는 게 관례가 됐다. 관례대로 하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데 여당의 고민이 있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은 번번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정부·여당 제출 법안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은 필요하나 본래 취지와 다르게 법사위 권한을 남용하는 식의 발목 잡기는 지양돼야 한다. 상임위 차원에서도 가능한 법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법사위에 계속 부여할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사위원장 문제로 법정 기한 내에 원 구성을 하지 못할 만큼 여야의 정치력이 낙제점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사설] 21대 국회 원 구성, 20대 구습 되풀이해선 안 돼
입력 2020-05-25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