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에서는 “교원노조법 시행령에 법외노조 통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원고 전교조 측 입장과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집행명령으로 적합하다”는 피고 고용노동부 측의 반박이 팽팽하게 맞섰다.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교원을 제외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이에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과 2심에서는 전교조가 모두 패소했다. 이후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심리를 결정했다.
이날 양측은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 위법성·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해당 조항은 노동부가 내린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는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노동조합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로 전교조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고용부 측 김재학 변호사는 “시행령은 ‘교원이 아닌 자가 가입한 경우 교원노동 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법이 발생하면 시행명령을 통해 적법하게 유도하는 것이 기본 법체계”라고 했다.
헌법상 단결권 침해 여부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전교조 측은 “노조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조합원으로 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며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법외노조 처분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노조원의 사정으로 전체 노조 지위가 좌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반해 헌법의 단결권 침해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수차례 시정요구에도 전교조가 따르지 않았고, 교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교원으로 구성된 노조는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교조가 법률을 준수하고 다시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언제든 법적 지위가 회복될 수 있다”고도 했다.
대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장외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을 존중하고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내용을 토대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공개변론 후 3~6개월 안에 선고가 나오는 만큼 올해 안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