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25개월 딸 성폭행” 국민청원 거짓이었다

입력 2020-05-20 04:07

태어난 지 25개월 된 딸이 이웃 초등학생에게 성추행당했다며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5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해당 글을 올린 네티즌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의 글은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는 제목으로 지난 3월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자신을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지난 17일 집에 놀러 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다음 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딸의 ○○가 부어있고 아프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어 “딸이 ‘오빠가 때지 했어’라고 말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며 “전날 자기 전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성적인 문구의 문자 알람이 와 있는 것도 봤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학생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고 우리 딸이 문제라며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다”며 이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글이 게시된 당일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아이디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면담한 결과 A씨가 지목한 가해 초등학생은 존재하지 않고, 딸의 병원 진료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도 국민청원 답변에서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