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라장된 김경수 재판… 방청객 “반성 좀 하라”

입력 2020-05-20 04:08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던 중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방청객들의 거센 비난 때문에 법정에 갇히는 촌극이 벌어졌다. 김 지사가 항소심 공판이 끝난 뒤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본 일부 방청객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공판이 끝난 지 15분이 지나서야 겨우 법정을 벗어날 수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19일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은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불과 30분 만에 종료됐다.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던 ‘드루킹’ 김동원씨의 동생에게는 주소 불명 등 사유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다른 증인은 변호인을 통해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냈다.

재판이 빨리 끝났지만 김 지사의 귀갓길은 순탄치 못했다. 피고인석에서 몸을 일으킨 김 지사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것이 발단이 됐다. 이를 본 일부 방청객들은 김 지사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악수를 하고 있느냐. 반성 좀 하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한 방청객은 “이미 재판은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월 교체되기 전 재판부가 “잠정적이지만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다른 방청객은 “나도 경남도민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김 지사를 비판했다.

여기에 김 지사를 지지하는 방청객들까지 맞서면서 법정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 때문에 김 지사는 법정 경위들이 방청객을 내보내는 동안 퇴정하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어야 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 종료 후 “보수단체분들이신 것 같다. 왜 소란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새로 신청한 증인들이 유리한 진술을 할지 불리한 진술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당시 상황을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