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박쥐 수입 法으로 금지

입력 2020-05-20 04: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사람과 동물 모두에 감염병을 전달할 수 있는 야생 동물 수입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질병을 매개하거나 전파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및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관세청과 협업하에 뱀, 박쥐, 너구리 등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들의 수입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인수(人獸) 공통 감염병을 매개하는 동물의 수입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야생동물이 질병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다변화했다. 그동안은 해당 야생동물에 대해 살처분만 가능했지만 작년 11월 26일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격리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다. 또 농가 등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살처분이나 예방접종 등을 이행하면서 손실이 생기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