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호종료아동 주거·자립 지원 업무협약 맺어

입력 2020-05-19 04:0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 이후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을 말한다. LH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맞춤형 주거 지원, 주거 지원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자립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 및 홍보, 그 외 보호종료아동 지원 관련 업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기존 매입·전세임대 위주의 주거 지원을 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