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강제조사권’ 檢事 수준 강화되나

입력 2020-05-18 04:0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핵심은 진상조사위 강제조사권이 얼마나 강화될 것이냐다.

진상조사위의 권한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은 5·18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왔다. 현재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가 동행명령에 불응했을 때 처벌 수위가 낮고, 압수수색영장 청구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가령 조사 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을 집행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할 시 강제 구인할 방법은 없다. 또 증거인멸 등 우려가 현저할 때만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검찰에 의뢰할 수 있는 점도 한계라는 것이다. 강제조사가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상규명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진상조사위의 권한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진상조사위 권한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검찰을 파견받을 것인지 혹은 검찰과 같은 권한을 줄 것인지 등 방법론에서는 생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은 진상조사위의 권한을 얼마만큼 확대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될 특별법 개정안에는 진상조사위 활동기간과 위원들의 임기를 늘리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현재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은 2년이고,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최소 5년으로 늘리고 마찬가지로 1년 더 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 진상조사위 내에 5·18 당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